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0조 (사료의 타 용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3호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용도변경 신청 사유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삭제
③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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