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6조 (수입사료의 판매ㆍ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업자, 공급자는 수입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을 실수요자에게 판매ㆍ공급할 경우 파쇄 등 가공을 한 후 여기에 어분, 석회석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판매ㆍ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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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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