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2조 (사후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는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하거나, 제10조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된 경우 종결된다.
사후관리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 받은 경우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중 수입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지 아니한 품목으로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별표 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의 사후관리대상자는 관할지 세관장에 직접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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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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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