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3조 (확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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