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3조 (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