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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