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7조 (자문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복수의 책임자 가운데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기여율 정도와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위험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ㆍ시간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 토양정화를 위한 해당 부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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