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3-11-27 · 시행 2023-11-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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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