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6조 (자문요청 제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에서 1명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화 등을 명하거나, 2명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공동으로 토양정화 등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합당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1. 1인 또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양정화조치 등의 명령에 대한 검토의견서2. 토양오염물질의 종류ㆍ양ㆍ특성가.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1부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1부다. 원료 또는 제조품의 성분ㆍ구성ㆍ제조공정 등 기타 토양오염물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임대차계약서(최초 및 최종 임대차계약서 포함) 1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부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각 1부라.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및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자료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매출내역서, 손익내역 및 관련 업종 향후 전망자료 등 1부라.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익산출 자료 1부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수익 또는 이익 산출 자료 1부. 다만, 산출 자료는 법인 소유의 인적, 물적 및 시스템상으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포함 한다5.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가. 토양환경평가보고서 1부나.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련 해당 지자체에게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제출한 건의서 또는 전화상담 기록 자료 1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행정처분 또는 실태점검을 받은 자료 등 1부6.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납부실적 및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평가액 보고서 1부나. 정화책임자의 금융거래관련 은행에서 발행한 재산평가액 및 부채정도 평가서 1부7.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입체항공사진 또는 3D사진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면도 또는 평면도 등 설계도면 1부다. 정화책임부지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배치 평면도 등 1부8.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 : 복수 정화책임자 간의 토양정화를 위해 정화분담 부분, 정화비용 분담 방안 등 당사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9. 토양정화책임자의 시설양도ㆍ양수계약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10.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이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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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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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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