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 (지자체 자문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 소요기간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의 채취, 분석 기간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조사ㆍ시험업무에 소요되는 기간4. 공단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작성ㆍ검토 기간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자문결과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매해 9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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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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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