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 (지자체 자문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 소요기간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의 채취, 분석 기간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조사ㆍ시험업무에 소요되는 기간4. 공단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작성ㆍ검토 기간
②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자문결과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매해 9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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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자문요청 시기제16조 · 자문요청 제출 자료제17조 · 자문시 고려사항제18조 · 기술검토 사항제19조 ·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지자체 자문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자문완료 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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