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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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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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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