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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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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