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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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별표1]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자문위원 등 수당 및 여비 규정 구 분 | 수당․일당․감정료 | 여 비 위 원 |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 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1호 해당자와 동일한 금액 전문가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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