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2.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3. 「공인중개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4.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5.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6. 「행정사법」제5조에 따른 행정사
②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 한다.1. 자료검토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자료검토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자료검토다.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검토라.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에 대한 자료검토2. 현장조사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현장조사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현장조사3. 법률검토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법률검토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법률검토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법률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