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1조 (자문완료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해당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1. 위원회 분기별 또는 수시 자문결과보고서2. 위원회 자문운영 방향, 위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자문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