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9조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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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은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서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물질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부담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은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서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물질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부담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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