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토양정화자문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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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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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