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간사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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