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 (기술검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료 분석, 정화분쟁 현장 조사, 관련 법률검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토양정화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요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분석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서만 활용한다.
그 밖에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대기 및 수질 모델링, 방사성 또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토양연속추출 등의 조사업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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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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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