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결정, 정화책임의 근거, 손해배상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구별, 연대책임 및 비용부담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책임범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데 적용한다.
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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