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자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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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정화책임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책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정화책임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책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로서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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