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 (자문요청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화조치명령 전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위원회 자문요청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2. 자문요청시 위원회 신청서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3. 자문요청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불가시 그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유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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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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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