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자문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민사책임)의 손해배상책임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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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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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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