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자문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민사책임)의 손해배상책임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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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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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