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6조 (입주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는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과 시설관리에 관한 관리 소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자치회에 가입하고, 동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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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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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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