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5조 (입주 및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는 비상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은 통합관리하거나 사용기관별로 적정 세대수를 배정할 수 있다.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으로부터 입주세대를 배정받아 소속직원을 입주시키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정된 비상대기숙소를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별로 순위를 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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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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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