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5조 (입주 및 관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는 비상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등이 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은 통합관리하거나 사용기관별로 적정 세대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으로부터 입주세대를 배정받아 소속직원을 입주시키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정된 비상대기숙소를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별로 순위를 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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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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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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