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9조 (강제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촉장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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