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9조 (관리비 등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담한다.1. 국고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비상대기숙소 조정, 증축, 변경 및 폐지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다. 시공상 결함 보수라. 그 밖에 관리 소장이 국고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입주자 공동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나. 단지 내 환경개선, 소독, 공동 오물수거 등 공동경비다. 그 밖에 자치회에서 공동부담 하기로 결정한 사항3. 입주자 개인부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전기, 수도, 전화통화료, 방범비, 텔레비전시청료, 오물수거료, 하수도세 등 개인별 공공요금 및 제세나. 세대별 시설의 유지보수비다. 그 밖에 그 효과가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는 사항
②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제1항2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주보증금을 징수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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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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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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