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7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주택사용권의 임의양도, 대여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2. 주택 또는 그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주택의 용도 또는 구조(형상)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4. 공용부분, 부대 및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5.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6. 공동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해를 끼치는 풍기문란 행위7. 오물방치 등 비위생적이며 공중도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8. 입주자가 승인을 받아 자비로 설치한 부속물과 편익시설에 대한 권리주장 행위9. 화기 등 위험물 취급행위10. 그 밖에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 및 자치회에서 금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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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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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