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는 각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대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독신자 합숙소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각 지방교정청의 비상대기숙소와 안양교도소의 비상대기용 임대아파트 등 별도 관리하여야 할 비상대기숙소에 대하여는 입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관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관리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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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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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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