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7조 (자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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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 소장은 소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로 하여금 그 비상대기숙소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소장은 소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로 하여금 그 비상대기숙소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상대기숙소 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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