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7조 (자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소장은 소관 비상대기숙소 입주자로 하여금 그 비상대기숙소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비상대기숙소 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기숙소 관리 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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