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21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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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상대기숙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상대기숙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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