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21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상대기숙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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