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8조 (자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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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입주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상호간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비상대기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입주자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비상대기숙소 단지 내의 환경미화, 청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입주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상호간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비상대기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입주자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비상대기숙소 단지 내의 환경미화, 청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②자치회의 금전,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 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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