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20조 (입주보증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 자치회는 퇴거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의거 납부한 입주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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