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2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대기숙소에 입주 할 자격 및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해당 소장2. 비상시 기관운영을 위한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필수요원3. 비상시 기관운영을 위한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필수요원 및 시설 또는 장비운영 필수요원으로서 필요인원4. 해당 소장이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원
②소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입주자격자 중 통근 가능 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비상대기숙소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제4호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통근 가능지역이라 함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수도권의 경우 편도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은 편도 1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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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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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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