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기숙소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소장이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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