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1조 (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부담으로 전용구간 내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회 대표를 거쳐 관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이 기존건물 및 토지에 부착되어 분리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은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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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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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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