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1조 (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1-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 교정기관의 비상대기숙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부담으로 전용구간 내에 소규모 시설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회 대표를 거쳐 관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설이 기존건물 및 토지에 부착되어 분리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은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할 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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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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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