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1조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2. "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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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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