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1조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2. "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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