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4조 (비행검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ILS)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
③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2. 비행검사의 종류3. 비행검사의 필요성4. 비행검사 예정일5.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6. 제4항에 따른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자료(필요시)7.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2 적용시 제외 가능)8. 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⑤제1항에 따른 운용개시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당해 항행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과 해외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지원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장과 해당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 간 비행검사지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필요한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은 비행검사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검사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의 경우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비행검사 수수료를 수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항공당국과 체결한 비행검사 지원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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