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비행검사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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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1과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1과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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