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비행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1과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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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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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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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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