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 (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나. 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다. 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마. 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바. 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사. 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아. 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
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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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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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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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