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 (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나. 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다. 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마. 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바. 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사. 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아. 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
③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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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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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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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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