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6조 (비행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비행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위치평가검사 : 신설 예정인 항행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2. 운용개시검사 : 신설된 항행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3. 정기검사 : 항행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4. 감시검사 : 검사대상 항행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검사5.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나.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다.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시설에 대한 검사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상태확인 요청이 접수된 시설에 대한 검사마.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바. 기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6. 계기비행절차검사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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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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