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2조 (비행검사전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1. 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장비 조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검자는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고시보 발행이 곤란하거나 지극히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비행검사 신청자는 비행검사 시행 전 해당시설에서 발생했던 결함 또는 수정 내용이 비행검사 시행 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된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3항 따른 비행검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비행검사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비행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비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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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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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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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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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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