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5조 (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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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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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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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