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3조 (비행검사중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관에게 통보한 후 장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검사 실시 중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에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로 고시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 수검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비행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유 보유 상태, 장비 조정 시간부족 등으로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운용개시 비행검사의 경우 비행검사 완료까지 반복적인 결함으로 동 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시간(Flight Check Time)이 20시간을 초과할 시 센터장은 비행검사 진행을 중단하고 청장은 장관에게 시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비행검사 시행기관, 신청자 및 전문가 등과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청장은 이를 근거로 비행검사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결함 개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비행검사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이를 제공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 또는 열람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신청자의 요구 자료가 시설의 결함개선 및 조정 등 관련 비행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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