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4조 (비행검사후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상태를 결정하고 지상의 기술요원에게 "합격",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항에 따른 계기착륙시설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시설성능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되, 요청한 등급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차하 등급 성능으로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최종 운영 등급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성능 등급에 대한 제한 등은 권고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일 경우에는 불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센터장과 비행검사 수검자는 운용개시검사 기록물을 해당 항행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정기검사 등 다른 비행검사의 기록물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가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비행검사 장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차트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비행검사 수검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운용개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미흡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비행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때 "진행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가 완료된 후 종합비행검사결과서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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