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0조 (진단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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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시ㆍ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 "보고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기업진단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3.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시ㆍ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 "보고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기업진단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3.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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