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0조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 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시ㆍ도지사가 법 제67조에 의한 "보고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기업진단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3.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4. 법인 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