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5조 (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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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기업진단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기업진단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한다.
②기업진단자는 제9조에서 정의한 진단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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