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8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을 구분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3.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가. 산림사업법인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나. 산림사업법인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다.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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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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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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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