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3조 (처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신청인(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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