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22조 (변경등록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통보 등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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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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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부채의 평가 등제18조 ·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제19조 · 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제20조 · 처리기관제21조 ·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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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