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4조 (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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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2.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2. 기술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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