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7조 (부채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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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 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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