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7조 (부채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 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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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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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