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7조 (부채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 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